우리시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 중인「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3. 11. 자로 수용재결 된 토지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부 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2.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