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22.(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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