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재부과]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재부과]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 첨부파일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하오니, 계고기간 내 조치 후 우리 시 주택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과(☎031-828-4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