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 변경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지원금 80만원의 지원대상
- 당초) 3년 이내 사고 경력자 또는 1년 이내 행정처분 있는 자
- 변경)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1.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년 이상된 개인택시를 대폐차하여 기존 차량 말소한 뒤 2023. 12. 16. 이후 신규차량을 등록한 자
2. 지원내용
- 규모 : 300대
- 지원금 : 1대당 80~100만원(사고내역 및 법규 준수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① 100만원 : 3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이고 1년 이내 행정처분 없는 자
② 90만원 : 3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 또는 1년 이내 행정처분 없는 자
③ 80만원 :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신청방법
- 기간 : '24. 2. 1. ~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처 :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말소 및 신규(명의이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각 1부씩
· 운전경력증명서(신청일 기준 4년 이내 이력 포함) 1부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4. 상기 외 기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문의는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062-613-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원금 신청서 각 1부씩. 끝.
1.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