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2024-91호로 고시한 남원 송계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농정과-17938(2023.10.26.)호로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사 업 명 : 대산1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 위 치 :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일원
3. 사업목적 : 수리시설물의 안정성제고로 재해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 기반구축,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4.0ha
5. 사업개요
- 수 원 공 : 저수지 1개소
6. 사업기간 : 2023. 12 ∼ 2025. 12.
7. 총사업비 : 1,987백만원
8. 사업시행자 : 남원시 (수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수자원관리부 (☎063-620-2049)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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