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2024-89호로 고시한 남원 수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농정과-11705(2023.7.5.)호로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사 업 명 : 수동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 위 치 : 전북 남원시 사매면 계수리 일원
3. 사업목적 : 수리시설물(저수지)의 안정성 제고, 하류지역 주민 및 주택 등 인명과 재산피해의 사전방지
4. 수혜면적 : 2.0ha
5. 사업개요
가. 저수지 1개소(수동제)
나. 제체 덧쌓기, 그라우팅, 여방수로 재설치, 취수시설 등
6. 총 사 업 비 : 1,986백만원
7. 사 업 기 간 : 2023. 07 ~ 2026. 12.
8.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9.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수자원관리부 (☎063-620-2042)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덧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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