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하는 “문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구간, 소로3-2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등의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문 1부.
2. 수용대상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