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방치 되어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 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2024-2)
2. 공고기간: 2024. 5. 2. ~ 5. 16.(14일간)
3. 공고내역: 붙임 참조(무단방치 자전거 5대)
4. 강제처분: 2024. 5. 16. 이후
5. 보관장소: 자전거 재생센터(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712-1)
6. 문 의: 춘천시 도로과 보행자전거팀(☏033-25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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