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대구교통공사 「역구내시설물 임대관리규정」에 의거 역구내 조례적용 우선임대 시설물의 임차인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아래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공고내용 : 대구도시철도 역구내 조례적용 매점 우선임대 공고
나. 공고기간 : ‘24. 5. 2(목)~ 5. 31(금)
붙임 1. 역구내 매점 우선 임대 공고문
2. 역구내 매점 운영 표준 임대차 계약서(안)
3. 임대시설위치도 (조례점포 6개소)
4.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