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주민설명회 알림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과 주소가 없는 사정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서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알림 송달
2. 송달대상: 73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5. 2. ~ 5. 17.(15일간)
4.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적재조사계(☎052-290-3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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