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같은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검사미필 운행정지명령 공고
2.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3. 공고기간 : 2024.05.01.(수) ~ 2024.05.15.(수) (14일간)
4. 대 상 자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양주시청 차량관리과(☎031-8082-6645)
붙임 1. 자동차 검사미필 운행정지명령 공고 1부
2. 자동차 검사미필 운행정지명령 대상 1부. 끝.
240501 자동차 검사미필 운행정지명령 대상(공고).xlsx
240501 자동차 검사미필 운행정지명령 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