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축산위생·정책분야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2024. 5. 10.(금)까지
❍ 신청장소: 축사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허가)된 축산농가
❍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보조
(50%)
자부담
(50%)
퇴비부숙기
(트랙터부착형) 지원
7대
77,000
38,500
38,500
※ 2023년 명시이월
-미선정:6대
-선정포기분: 1대
축산물유통안정성제고
(육절기)
1대
7,150
5,005
2,145
축산물유통안정성제고
(골절기)
2대
3,520
2,464
1,056
젖소 사료 자동급이기
1대
13,000
6,500
6,500
원유냉각기
1대
15,000
7,500
7,500
비상발전기
1대
30,000
15,000
15,000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30개
7,540
3,770
3,770
품목에 따라
사업량 변동 있읍
재해예방냉방시설
13대
65,000
32,500
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