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농업기술센터 시설물 및 안전관리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시설물 및 안전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5. 1. ~ 5. 22. (21일간)
3. 공고방법 : 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hygn.go.kr)
첨부파일함양군농업기술센터 시설물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1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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