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 (15일간)
3. 과태료 납부기한 : 2024. 5. 31.
4. 적용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5. 납부방법 : 납부기한 내에 남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6.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