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주민등록(재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절차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1. ~ 2024. 05. 13.(12일간)
나. 대 상 자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 김** 외 10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상동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라. 공고방법 : 면주민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