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운행 사실이 있어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예고통지 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16.
2. 공고내용: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및 권리행사 이행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3. 공고대상: 62저781* 1대(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