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2회 공고 후,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 (15일간)
나. 공고대상 : 김** 외1인(2023. 1. 1. ~ 2023. 3. 31.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방법 :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