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섭 (총 1인 및 1세대)
나. 공고기간: 2024.05.01. ~ 2024.05.13. (12일)
다. 공고사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청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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