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나도 재등록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양** 외 12명 (2023. 1. 1. ~ 2023. 3. 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4. 5. 1.(수) ~ 2024. 5. 22.(수)
3. 공고방법: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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