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 목적 : 신규참여 희망농가 및 기존 인증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농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 자문비 지원
?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하는 자
? 지원금액 : 개소당 10백만원(국비 4백만원, 지방비 3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신청서와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신청서류 : 동물복지컨설팅 지원 신청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수행계획서 등
? 신청기간 : 2024. 4. 29.(월) ~ 2024. 5. 3.(금)
*세부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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