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3항제3호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및 이의제기 신청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2. 공고기간: 2024. 5. 1.~5. 31.
3. 공고사유:「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연락두절·소재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한 때)
4. 공고대상 및 내용
가. 당 사 자: 최*열
나. 영 업 장: 7080해피송(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
다. 처분사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기한 내 미이수
라. 처분내용: 과태료 100만원 부과 (1차)
마. 처 분 일: 2024. 4. 16.(화)
바 반 송 일: 2024. 4. 26.(금)
바. 납부기한: 2024. 5. 31.(금)
5. 세부내용 : 붙임참조
붙임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2024-814호) 1부. 끝.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2024-81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