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에 의거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1. 모집내용 : 2024년 달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2. 공급기간 : 2024. 6.1. ~ 2024. 12. 31.
3. 선정방법 : 달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4. 모집대상
- 달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제조·배송할 수 있는 업체
※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신청 가능. 단, 심사일(5.21.예정)까지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또는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4. 5. 16.(목) ~ 2024. 5. 17.(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2. 신청서류 : 신청서, 공급제안서 등 ※[붙임2] 제출서류 목록 참고
3.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팩스 불가)
4. 접 수 처 : 달성군청 8층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5. 문 의 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53-668-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