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부주동 행정복지센터)로 거주불명 등록 이전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문** 외 2명
2. 직권조치 사항: 부주동 행정복지센터주소(목포시 남악1로52번가길 2)로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3. 직권조치 일자: 2023. 2. 13.
4. 동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공고: 2024. 5. 1. -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