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4년 2월 자동차정기검사 경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20.(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4. 문 의 처 :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061-450-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