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허상* 외 3인)
다. 공고기간 : 2024.05.01 ~ 2024.05.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5468)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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