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공시송달(2024년 4월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 수시, 독촉 반송분)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24. 4. 15일 ~ 2024. 4.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8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24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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