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중 소유자(점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통지 공고하오니,
2. 강제처리(폐차) 대상차량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한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5. 01. ~ 2024. 05. 31.(30일간)
나. 강제처리 대상 : 붙임 참조
다. 강제처리일 : 2024. 5. 31. 이후(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내역 1부.
공고문(금산군 공고 제2024_579호).hwp무단방치 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내역(29도4427 등 2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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