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반송 등의 이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 ~ 5. 8.
3. 공고대상: 2세대 2명(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최고공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