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에서 시행하는 『유동리 도시계획도로(소로1-14호)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 공고.hwp바로보기토지조서.xlsx바로보기이의신청서 및 감정평가법인 추천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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