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경돠되어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서**외 3명(2023.01.01 ~ 2023.03.31.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05. 16.(15일간)
다. 공고방법 :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