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및 과년도 체납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부과업무 수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및 과년도 체납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공고기간 : 2024. 5. 1. ~ 5. 16.(16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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