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국지도70호선 당진~서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실제 경작자로 인정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관련서류 1부.
공시송달 공고문.hwp
관련서류 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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