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장노동자(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사회복지법인을 아래와 같이 연장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가. 기존: 2024. 4.2.(화) ~ 4. 30.(화) 18:00
나. 변경: 2024. 4.2.(월) ~ 5. 9.(목) 18:00
2. 신청대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사회복지법인,요양병원
3. 지원내용
- 휴게시설 신설: 최대 30,000천원(자부담 20%, ~ 5%)
- 휴게시설 개선: 최대 20,000천원(자부담 20%, ~ 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문 참고
4. 제출서류: 붙임 참조
5. 문 의: 기업일자리과 기업유치노사팀(345-2572)
붙임 1.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2. 사업참여신청서. 끝.
24년 참여기업 모집공고문(기간 연장).hwp
사업참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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