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원~동탄 실시계획 변경(2차)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문(의왕시).hwp
인덕원~동탄 실시계획 변경(제2차) 사유지조서(의왕시_개인정보 수정).pdf
인덕원~동탄 실시계획 변경(2차) 주민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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