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지정번호 : 동구 제5호
○ 명 칭 :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로 51 (서부동)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정일자 : 2024. 5.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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