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
구분
정의
신고대상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신고납부기한 : 2024. 5. 1.(수) ~ 5. 31.(금)
○ 납세지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과세기간 종료일)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위택스(wetax.go.kr) 연계신고
평창군청 종합민원실 12번창구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함)
관할세무서
○ 문의 : 평창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 담당자(☎ 033-330-2380)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