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49조(대집행)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문을 이해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위반
3.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20.
5.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