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남성~복길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남성~복길 지방도 확포장공사』
1.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2. 사 업 현 황
가. 사 업 명 : 남성~복길 지방도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 남성리 일원
다. 사업기간 : 2024. 1. ~ 2026. 12.
3. 열람장소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 061-450-5663)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 5. 2. ~ 5. 31.(30일간)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