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 정 일 : 2024. 4. 30.
2. 지정대상 : 안양광신프로그레스리버뷰 아파트
3. 지정범위 : 4개 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24. 4. 30. ~ 2024. 7. 31. (3개월)
5.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2024. 8. 1.부터
※ 과태료 부과액 : 5만원
6. 기타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양광신프로그레스리버뷰 아파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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