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30. ~ 5. 13.
나. 공고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다. 공고대상: 티움차크라뷰티(피부미용업), 네일:혜(네일미용업), 휴모텔(일반숙박업), (주)현대실업(건물위생관리업)
라.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