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30.(화) ~ 2024. 5. 16.(목)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 청양읍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21명
3) 교육기간 : 2024. 4. 15. / 4. 16. / 4. 17. / 9. 5. / 10. 18. 중 1일 참석
4) 문 의 처 : 청양읍 민방위 담당(041-940-4103)
바.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청양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