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154kV 광석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시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 5.21.(화)까지 안산시청 에너지정책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간주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인천 건설지사(02-3777-9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