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최**
나. 공고기간: 2024.4.30 ~ 2024.5.10.(10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032749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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