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통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 내 신고 미 이행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 기간: 2024.4.30. ~ 2024.5.10. [10일 간]
3. 공고 대상: 신*식
4. 공고 사유: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 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최고공고문1부(신O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