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점용허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소하천점용허가내용
1. 소하천명 : 너무터천,뒷골천,절골천,밤실천,남산천,지내천,학동천
2. 점용목적 : 칠성농어촌마을하수도증설사업
3. 점용장소 : 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비도리,도정리,율지리,일원
4. 점용면적 : 일시 4,724.99㎡ 영구 316.21㎡
5. 점용기간 : 2024. 4. 29. ~ 영구시 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소하천점용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