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안구 관내 무단방치자전거처리와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같은 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관내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보관중에 있으며, 그 사실과 처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 용 : 무단방치자전거 이동보관 및 처분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13. (14일간)
다. 공고내역 : 자전거 10대(사진대지 별첨)
라. 강제처분 : 2024. 5. 14. 이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