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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재난관리 등) CCTV를 설치하기 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