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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세자에게 체납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56명
2. 공고내역: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14.
4.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2286-5695)
붙임 1. 공고문 1부.
2. 독촉고지 반송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