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제5조, 제6조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을 부과하고 납부명령 공문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5. 02.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제 목 :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및 부과고지 2. 근거법규 : 『행정대집행법』제5조, 제6조 3. 납부명령 및 부과고지 내용 가. 납부자 : 이*형, 고*영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9길22(서초동) (서초동 1323-9번지) 다. 과세일자 : 2024.04.16.(화) 라. 납부기한 : 2024.06.30.(일) 마. 부과금액 : 37,000,000원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6조에 따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 2024. 05. 02. ~ 2024. 05. 17.(15일간) 5. 게시장소 : 구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로 문의 붙임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