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잠원동 38-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잠원동 38-1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자 : (주)호가종합건설 3. 공고/접수기간 : 2024. 4.30(화) ~ 2024. 5.7.(화) 4. 신축공사 안전점검 개요 : 붙임 공고문 참조